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백색 결정체( 필로폰) 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2.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9.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5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도, 수수 및 소지하거나 대마를 수수, 소 지하였다.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10. 25. 경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40만원을 송금 받은 후, 2015. 10. 26. 안양시 동안구 평 촌대로 253번 길 25 안양 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F의 집으로 필로폰 약 0.75g 을 배달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11. 6. 03:00 경 서울 금천구 G 인 피고인의 집에서, H에게 필로폰 10g 당 1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H로부터 필로폰 약 230.25g 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대마 10g 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1. 6. 10:00 경 안성시 I 고속도로 ‘J 휴게소’ 주차장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H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B에게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에, H로부터 10g 당 1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한 필로폰을 다시 F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위 필로폰 및 대마 9g 을 K 소나타 차량 안에 넣어 소지하고 대마 1g 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간 후, 2015. 11. 6. 11:35 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F을 기다리던 중 경찰관에게 검거됨으로써 필로폰 약 230.22g( 가 액 41,439,600원 상당) 및 대마 10g 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