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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3.07 2018고단1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02:00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 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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