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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8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E 지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4년 전 것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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