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20:16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 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