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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17 2019고단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2017.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20:16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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