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14:00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 소재 피고인 소유의 밭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서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F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1.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 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