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나무빗자루 1개(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19:40경 경북 영양군 C 소재 피해자 D(71세)의 집 안방에서 아버지인 피해자와 재산문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 돈은 너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현관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길이 약 50센티미터)를 가지고 와,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며 머리와 어깨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마당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로 머리, 어깨 등을 수십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외상성 경막하출혈,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나무빗자루 길이 오차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의 각 기재
1. 사진(4장), 사진(9장), 빗자루 사진 2장, 사진 1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2년 ~ 징역 4년 [일반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