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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3고단42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16:50경 대전 동구 C에서 옆 집 주민과 말다툼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54세)의 왼쪽 눈 밑 부위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TV 리모컨으로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서랍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집행유예 1회(2009년), 동종 벌금형 2회(2003년, 2007년), 이종 벌금형 2회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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