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나1677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은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란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에게 실제 화물가치를 신고하고 추가요

금 지급을 약정한 이상 몬트리올 협약의 책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분실된 이 사건 화물이 광파거리측정기의 주장비인 관계로 광파거리측정기 1세트의 납품가격인 23,440,000원과 위 화물 분실로 광파거리측정기 1대를 새로 구매하여 납품하게 되면서 납품지연으로 부담한 지체상금 2,953,440원의 합계인 26,393,440원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운송계약의 약관 제6조에 따라 배상책임이 미화 555 달러(22.2kg × 1kg당 책임한도액 미화 25달러)로 제한되거나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377.4 SDR(22.2kg × 1kg당 책임한도액 17 SDR)로 제한되어야 하고, ②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약정한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수령 운송료채권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화물 분실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배상책임제한 규정 적용 여부 (1) 몬트리올 협약 제22조 제3항의 규정 내용과 해석 몬트리올 협약 제22조 제3항은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화물의 파괴ㆍ분실ㆍ손상 또는 지연이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1kg 당 19 SDR 몬트리올 협약이 최초 발효할 당시에는 17 SDR이었다가 2010. 7. 1.부터 19 SDR로 인상되었다.

로 제한된다.

단, 송하인이 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 시 이익에 관한 특별신고를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요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