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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나3526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페더럴익스프레스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송충렬 외 1인)

변론종결

2011. 12. 6.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490,58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17,745,29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0.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20행의 “3.347개”를 “3,347개”로 고치고, 제5면 17행의 “원고의 보험금” 다음에 “지급은”을 추가하며, 제6면 내지 7면의 “다. 책임제한약관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책임제한약관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의 표준항공운송약관 및 민법상법에 우선하는 몬트리올협약(민법상법의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 협약으로 한국은 2007. 10. 30. 위 협약에 가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화물의 파괴, 분실, 손상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1kg당 17SDR로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위 한도 내로 제한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협약의 관련 조항

○ 제18조 - 화물에 대한 손해

1. 운송인은 화물의 파괴, 분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를 야기한 사고가 항공운송 중에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3. 본 조 제1항의 의미상 항공운송은 화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도 포함된다.

4. 항공운송의 기간에는 공항 외부에서 행한 육상,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운송이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화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졌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결과라고 추정된다. (후략)

○ 제22조 - 지연, 수화물 및 화물과 관련한 배상책임의 한도

3.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화물의 파괴, 분실, 손상 또는 지연이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1kg당 17SDR로 제한된다. 단, 송하인이 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 시 이익에 관한 특별신고를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략)

○ 제29조 - 청구의 기초

승객, 수화물 및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어떠한 소송이든지 이 협약, 계약, 불법행위 또는 기타 어떠한 사항에 근거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는 자와 그들 각각의 권리에 관한 문제를 침해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 및 책임한도에 따르는 경우에만 제기될 수 있다. 어떠한 소송에 있어서도, 징벌적 배상 또는 비보상적 배상은 회복되지 아니한다.

○ 제38조 - 복합운송

1. 운송이 항공과 다른 운송형식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행하여지는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이 협약의 규정들은, 제18조 제4항을 조건으로 하여, 항공운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후략)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비크조이엘리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을 중국 칭다오 소재 제모피아 공장에서 서울 용산 소재 비크조이엘리 사무실까지 육상 및 항공운송(이하 ‘이 사건 운송’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운송계약은 이 사건 협약이 피고의 약관이나 민법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국제항공운송계약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운송은 항공과 육상 운송이 결합된 복합운송이므로, 위 협약 제18조 제4항 및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화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졌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결과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비크조이엘리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을 당시 종이상자 양쪽 끝에 피피밴드가 둘러져 있었는데 피피밴드의 재질 및 강도에 비추어 이를 절단하는 등 훼손하지 않고서는 종이상자와 철제상자로 이중 포장된 위 화물 안의 보석을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점, 이 사건 화물의 출발지나 도착지에서 세관 검사 당시 종이상자의 개방은 없었고, 인천공항 통관 당시에 찍힌 영상(을 제1호증)에 의하면 종이상자에 여전히 피피밴드가 둘러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난사고는 인천공항 통관 후 수하인인 비크조이엘리에게 배달되는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다고 추단되므로,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위와 같은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도난사고가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안석 오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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