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2,403,4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2016. 7.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이, 원고들은 B 아파트의 공동시행사로서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진행된 바 있다
분양계약 목적물 분양계약일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위 아파트 302동 1202호 2008. 12. 16. 561,900,000원 28,095,000원 337,140,000원 196,665,000원 계약서 중 위약금 조항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추가계약 중도금 1, 2, 3회차의 대출이자에 대하여 입주지정개시일 전일분까지는 원고들이 대납하고, 피고는 입주시 원고들이 대납한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개시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고, 중도금 4, 5, 6회차의 대출이자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개시일 전일분까지는 원고들이 대납하고 입주지정개시일부터 발생되는 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함 위 분양계약의 해제 사유 발생 원고들이 피고의 1 내지 6회차 중도금 대출 이자를 납입하였으나, 피고가 입주지정기간만료일인 2010. 12. 31.이 경과하여도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함 원고들의 해제 통지 2011. 9. 22. 피고에게 대출은행에 대출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줄 것과, 원고들에게 잔금 등을 납부하여줄 것을 통보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1. 10. 28.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고 이는 2011. 11. 3.경 피고에게 도달 위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금원의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공급가액의 10%의 위약금 56,190,000원 원고들은 입주지정개시일 전일까지의 1 내지 6회차 중도금 이자 17,589,374원 위 대납금에 대한 최후 대납일로부터 분양계약 해제일까지 상법에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15,757원 입주지정개시일 이후의 중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