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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1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 자신이 자신의 의정보고서 등에 법률안 발의에 찬성자로 연서한 경우를 자신의 발의건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의정보고서 등에 법률안 발의에 찬성자로 연서한 경우를 자신의 발의건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연설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1] 선거후보자가 후보자방송연설에서 상대 후보자가 ‘도의원을 하면서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 조례 하나 만들지 않았다’고 연설한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선거후보자에게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상대 후보자가 제기한 협박 사건 등에 관하여 기자회견에서 ‘자작극이 아닌가’라고 발언한 것이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 의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 1이 후보자방송연설 녹화를 하면서 연설한 내용 중 상대 후보자인 공소외인이 6년간 도의원을 하면서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 조례 하나 만들지 않았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위 연설 내용의 취지는 공소외인이 국회법상 발의의원에 해당하는 정도로 주도적으로 발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일 뿐 나아가 찬성자로 연서하는 정도의 관여까지 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그 연설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가사 그 연설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에 피고인 1이 그 연설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제1심의 무죄이유에 보태어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피고인 1 자신 및 경남도의회 의원들 역시 일반적으로 “발의”의 의미를 위와 같이 발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인 1 스스로 자신의 의정보고서 등에 법률안 발의에 찬성자로 연서한 경우를 자신의 발의건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위 연설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1에게 그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1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 공영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소외인 후보가 제기한 협박 문자, 차량훼손사건은 공소외인 후보의 자작극 아닌가라고 한 부분에 대하여, 이는 공소외인 후보 측에서 그 사건을 마치 피고인 1 측에서 저지른 것처럼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를 추가함이 없이 단지 자작극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제1심의 무죄이유를 원용하면서, 그 발언 당시의 표현을 기준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아니면 의견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 볼 때에 위 표현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공영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박일환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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