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44]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도서관 앞 사거리 교차로를 봉황교사거리 쪽에서 분성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C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그랜저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526,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645] 피고인은 2012. 5. 4. 02:2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어방동에 있는 지에스25시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D)
1. 견적서(E) [2013고단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