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소유의 지층 2세대, 1층 2세대, 2층 1세대, 옥탑 1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건물의 2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처 E를 폭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2014. 10. 22.경부터 E와 별거하고 있었고, 처음 위 주택에 이사할 때에는 E가 위 주택에 대하여 전세금 9,8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D으로부터 밀린 월세를 지급할 것을 독촉받으면서 사실은 E가 보증금 3,000만 원의 월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함께 거주하던 딸 F마저 E에게 보내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2. 시간 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E와 통화하면서 나머지 전세자금의 행방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E로부터 “정신병원이나 가서 치료 받아라, 우리 애기 볼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E에게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으나 E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에 불을 놓아 자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기름통과 등유 20리터를 구입한 후, 20:42경 위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둘째 아들 I이 사용하는 작은방 침대, 군복무중인 큰 아들 J이 사용하던 작은방 책상과 바닥, 거실 바닥, 피고인이 사용하는 안방 장롱 안쪽 및 딸 F이 사용하던 책상 등에 구입한 등유를 차례대로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종이에 불을 붙인 후 거실바닥에 던져 그 불길이 각 방과 주방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 주택 2층을 모두 태워 약 61,063,7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