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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8 2016고합86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사실혼 부부로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2 층 단독주택의 반지 하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E은 위 주택의 소유자로 2 층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04:45 경 위 주택 반지 하층 안방에서, C이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자 화가 나 “ 같이 죽자.” 고 말하면서 라이터로 안방 창문에 설치된 커튼에 불을 붙였다.

불길은 피고인 부부가 거주하는 반지 하층의 안방과 작은 방, 주방, 화장실 뿐만 아니라 건물 2 층 외벽까지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 C 등 여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위 주택을 수리 비 7,62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5 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5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인 반지 하층 안방에서 동거 녀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서 같이 죽 자며 커튼에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한 사안이다.

불길은 건물 2 층 외벽까지 번졌고, 건물 전체에 연기가 가득 한 가운데 자고 있던

옆집 거주자는 황급히 대피하였다.

다행히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2 층 건물의 상당 부분이 소훼될 정도로 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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