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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1가단5081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가 2020. 7. 24. 작성한 증서 2020년 제 526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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