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1076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1. 6. 13. 작성한 증서 2011년 제430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1. 6. 13. 작성한 증서 2011년 제430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