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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8나70149
교육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학교 미용과(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미용실 실습을 위하여 2014. 12. 29. D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5. 1. 5.부터 E 우장산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피고의 근무지 이동 요청에 따른 D의 소개로 2015. 1. 25.경부터 같은 근로조건 하에 원고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F, 2층에 있는 G 홍대1호점(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에서 파견 근무하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 1.경 근로계약서(이하 ‘제1차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피고는 H생으로 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성년이었다), 그 내용은 피고가 정규직 인턴으로서 주 5일, 하루 10시간, 1년 동안 근무하고, 월 급여는 1,260,270원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 4.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헤어디자이너 양성 교육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피고는 컷트 교육비를 회당 15만 원으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원고, 이하 같다)이 제시하는 디자이너 양성 교육에 관한 협약과 그 부수조건을 을(피고, 이하 같다)이 수용하여 소속 미용실의 발전과 을의 개인 적 발전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을의 직무) 을은 갑의 지정 매장에서 헤어디자이너의 명칭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주 업무는 고객에 대한 헤어서비스와 고객관리 및 소속 미용실의 매출증대의 기여함에 협력 한다.

제3조(을의 보수형태) 을의 보수는 보수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갑의 헤어디자이너 보수 지급 기 준에 따라 매월 24일에 정산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기간) 본 협약 및 근로계약의 기간은 2016. 1. 4.부터 2017. 1. 3.까지 1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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