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1995. 10.경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5차6032호로 B을 상대로 51,755,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1995. 10. 21.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1995. 11. 28.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2) 원고는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2005. 10. 20. 2005가단30476호로 B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6. 3. 16. 위 소송에서 ‘B은 원고에게 51,75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나.
B에 대한 파산 및 면책 결정 B은 2010.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0하단18547호, 2010하면18547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6. 21. 파산선고를, 2012. 2. 10.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2. 2. 2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의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사건이 진행될 당시 피고의 과실로 위 사건이 진행 중인 사실을 통지받거나, 이에 관한 채권자안내문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서 207,472,650원 = 물품대금채권 원금 51,755,000원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이 사건 조정에 의한 연 1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