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325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6.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햄버거 매장에서, 피해자 D(24 세) 가 배달을 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에게 시키면서 게임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약식명령 청구 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