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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4 2019노92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총 피해액 1,015,880,500원(= 피해자 C 피해액 173,192,000원 피해자 D 피해액 500,454,500원 피해자 E 피해액 307,717,000원 피해자 N 피해액 34,517,000원) 중 626,892,000원(= 피해자 C에 대한 변제액 115,445,000원 피해자 D에 대한 변제액 463,351,000원 피해자 E에 대한 변제액 48,096,000원)을 변제하여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N과 합의하여 피해자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1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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