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4. 29.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각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기재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17.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표] [순번1] 제54회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제외하고 아래
가. 내지 라.
항에 관한 자료
가. 서울대학교병원이 헬스커넥트 주식회사 발기인으로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한 결정 기구(이사회 등)의 회의록, 결정시 근거 자료 및 검토 자료 등
나. 서울대학교병원이 헬스커넥트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최종 결정한 결정 기구(이사회 등)의 회의록, 결정시 근거 자료 및 검토 자료 등
다. 서울대학교병원이 헬스커넥트 주식회사에 현물 출자를 하기로 최종 결정한 결정 기구(이사회 등)의 회의록, 결정시 근거 자료 및 검토 자료 등
라. 서울대학교병원이 헬스커넥트 주식회사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하기로 최종결정한 결정 기구(이사회 등)의 회의록, 결정시 근거 자료 및 검토 자료 등 [순번2] 서울대학교병원이 헬스커넥트 주식회사에 현물 출자를 하고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시행한 감정평가 관련 아래 서류 일체 - 감정서 - 감정서 부본 - 감정평가서(현물출자 재산 평가) - 감정평가서(무형자산 가치 평가) - 서울대병원과 이지케어텍 주식회사가 헬스커넥트 주식회사가 EMR 편집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용허락서 및 이지케어텍 주식회사의 사용 동의서 - 서울대병원과 헬스커넥트 주식회사가 서울대병원 브랜드를 사용하기로 계약한 브랜드 사용계약서
나. 피고는 2014. 4. 29.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다음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제54차 임시이사회 회의록’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동 자료는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