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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6 2012고단187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14. 경남 양산시 F 일대의 부지(약 46만평)을 온천으로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변경후 상호: 주식회사 H)의 부회장으로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1.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같은 해

9. 2.경 사이 양산시 I소재 건물 2층 201호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란에 ‘이사회 회의록’, 참석 인원란에 ‘이사의 총수 : 2명’, ‘출석이사수 : 2명’, 안건란에 ‘임시이사회 안건 : 부동산매매의건’, 매매 부지현황란에 ‘양산시 J외 5필지’ 내용란에 ‘상기 법인의 부지를 매도함에 있어 K외2인(11억)의 부채정리, 농협부채 2억, L 부채 및 M 부채(20억8천, 통장거래 내역외 일정금액) 등 기타 부채정리를 위해 전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승인한다’, 작성일자란에 ‘2011년 5월 13일’ 작성자란에 'G 주식회사 대표이사 N'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이름 옆에 위 회사의 구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주식회사 G 대표이사 N(개명 후: O)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경 울산시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사회 회의록 1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부동산가압류신청서의 첨부문서로 그 정을 모르는 법원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판시 회의록을 부동산가압류신청서의 첨부문서로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N의 진술기재 및 N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가압류신청, 각 이사회회의록사본

1. G 장부, 인증서, 이사회회의록,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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