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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0 2018가합5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여신과목 시설자금대출 거래구분 개별거래 여신(한도) 금액 80억 원 여신개시일 2013. 2. 5. 여신기간 만료일 2016. 2. 5. 이자율 등 변동금리 기준금리 : 6M 금융채 2.92% 지연배상금률 지연배상금률은 위 이자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한다.

단, 최고지연배상금률은 연 17%로 한다.

연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 연 7%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연 8%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인 경우 :연 9%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로빈에프앤비)는 2013. 2. 5.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한도금액 80억 원의 대출(이하,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는 2017. 6. 2.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포함하는 자산 양ㆍ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8.경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로부터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가 위 나.

항 기재 양ㆍ수도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양수인으로서의 권리 및 계약상 지위 일체를 양수받았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같은 날 위 양도계약에 동의하였다. 라.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17.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2017. 12. 12.경 이 사건 대출금 채권액은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약 9,121,732,869원 정도가 남아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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