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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31 2018나2029441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B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의정부지방법원 A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4. 12.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17. 6. 2.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 B에 대한 대출금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와 원고는 2017. 6. 28.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가 위 자산양수도계약상의 양수인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이에 동의하였다.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17. 6. 29.경 및 2017. 7. 4.경 B에게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7. 19.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1. 23.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사. 이 사건 경매절차는 2018. 2. 27. 배당기일에 배당이 실시되어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유치권 신고에 따른 저가낙찰로 인하여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바, 그러한 불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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