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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50099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4,655,695원 및 그중 947,409,163원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2017. 12. 19.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3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서 피고에게 9억 95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하고,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ㆍ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 ㆍ여신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ㆍ여신(한도)금액: 9억 9500만 원 ㆍ여신기간 만료일: 2017. 10. 31. ㆍ이자율: 변동, 기준금리 6개월 금융채 1.99% ㆍ지연배상금율: 지연배상금율은 위 이자율에 연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연 7%, 3개월 이하인 경우 연 8%, 3개월 초과한 경우 연 9%를 더하여 결정한다.

단, 최고 지연배상금율은 연 17%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였는바, 대출원리금 수액은 2017. 11. 14. 현재 원금 947,409,163원과 미수이자 32,886,956원, 지연손해금 24,359,576원을 합한 1,004,655,695원이며, 지연손해금율은 2017. 10. 31. 이후 연 11.69%이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후 피고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제3자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3, 4, 5,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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