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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나7542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2009. 6. 17. 피고에게, 790,000,000원을 지연손해율 연 14.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2013. 11. 12. 위 대여금채권을 마이애셋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양도하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위 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로 이전하였으며, 마이애셋자산운용 주식회사,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는 2013. 12. 4. 에이피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에이피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7. 2. 27.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여 위 각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한편, 2014. 9. 17.까지의 대여원리금 중 24,120,816원을 초과하는 원금 부분을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4,120,816원 및 그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2017. 7. 12.까지 약정 지연손해율인 14.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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