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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257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04:20 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D’ 내 3 층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19세) 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건드려 만진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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