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21 2015고정7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5동 113호에 있는 C의 실질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27.부터 2013. 7. 31.까지 근로한 D의 2013. 7월 임금 3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2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27.부터 2013. 7.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6,554,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4,683,2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 31. 근로자들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진정(고소) 취하서를 제출

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