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7.10 2017가단28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6. 4. 대여금채권 40,000,000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6. 4. 대여금채권 40,000,000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