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09 2015고정313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1. 14: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