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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0 2018고정2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매형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11:05 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성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친자 E를 만나는 일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 뒤진다’ 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 자가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과의 면접 교섭을 방해하고,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해 저항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한도를 넘지 않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은 면접 교섭이 마무리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면접 교섭권을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등의 방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고 공격을 하였지만,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기 위해 같이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점, ③ 위 싸움으로 피해자는 전치 10일, 피고인은 14일 등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양측의 상해 정도에 큰 차이가 없는 점 등 양측의 가해 행위의 정도와 태양,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행위와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단순히 소극적인 방어의 성격만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나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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