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독립 당사자 참가 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135,761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B’ 이라고 한다) 는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F 병원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의 수급인으로서 위 공사 중 석재 시공 부분을 피고 유한 회사 C( 이하 ‘ 피고 C’ 이라고 한다 )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에 의하여 석공으로 고용되어 2018. 2. 21. 13:45 경 이 사건 공사현장 1 층 기둥부분 석재 앙카 고정작업 중 위 신축건물 5 층 높이에 설치되어 있던 건물 외부 수평 거푸집 (10kg 가량) 이 아래 1 층에서 위와 같이 작업하고 있던 원고의 왼쪽 팔 부분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요추 4, 5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 촤 측 척골과 요골 몸통 골절, 좌측 어깨 및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고,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상 병명에 대해 산업 재해 승인을 받아 2019. 8. 9. 경까지 G 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요양( 그 중 입원은 116일 임) 을 하면서 휴업 급여로 34,149,080원, 장해 급여로 22,824,470원을 각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가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독립당 사자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 부 적법 각하
가. 독립당 사자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고 한다) 의 참가 이유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참가인이 형틀공사 중 거푸집을 낙하시켜 발생한 것이라며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참가인에게 구상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므로, 소송 진행을 통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사해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방지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