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9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20. 11. 1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는 춘천시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7. 21. 09: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인 1조로 두 개의 기둥 사이에 거푸집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원고가 크레인이 들어 올린 거푸집을 내려 크레인과 거푸집을 분리시킨 후 기둥 사이에 놓인 보 위를 걸어가던 중, 크레인 운전자가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거푸집과 분리된 크레인 연결고리를 들어 올리자 크레인에 연결된 줄이 원고가 걸어가던 보에 걸리면서 보가 들어 올려졌다.
그로 인해 원고가 균형을 잃고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슬관절 측부인대,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연골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가 위 작업을 수행할 당시 원고가 지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망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9,877,570원, 휴업급여 15,616,160원, 장해급여 6,424,000원을 각 지급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방지용 안전망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추락방지용 안전망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과실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