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과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86,932원 및 그 중 30,816,952원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24.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금액 30,000,000원, 보증기한 2011. 8. 24.부터 2012. 8. 2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때 B은 피고 A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2012. 8. 22.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이 2013. 8. 23.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A은 2011. 8. 2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기초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A의 위 대출원리금의 연체로 2013. 8. 23.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4. 3. 1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한은행에게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 원리금 합계 30,816,95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014. 3. 24.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은 위 대위변제금 30,816,952원, 미수추가보증료 306,240원, 법적절차비용 763,740원 합계 31,886,932원(=30,816,952원 306,240원 763,740원)이다. 라.
한편, 피고 A은 2013. 7. 16.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3. 7. 16. 접수 제5016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해주었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리노스포츠의 신청으로 2013. 7. 25. 개시된 부산지방법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1. 23. E, F에게 238,620,000원에 매각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고, 피고 C는 2014.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