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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6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700여 만 원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범행 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②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실 형 3회, 벌금형 1회) 있고, 그 중에는 범행내용이 이 사건과 동일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③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7 쪽 위에서 4 째줄 말미에 ‘,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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