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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03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6. 7. 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 송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 상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도 없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19 면 제 19 행의 ‘ 식품 위생법위반의 점’ 앞에 ‘ 각’ 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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