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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7노46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원심 판시 제 3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1 쪽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2.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6. 1.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는 부분이, 제 3 쪽 아래에서 제 4 째줄 과 제 3 째줄 사이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부분이, 제 4 쪽 제 5 째줄 과 제 6 째줄 사이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부분이 각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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