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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노631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에서 사기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십여 회에 걸쳐 중요한 문서들을 위 변 조하 거나 위조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 BP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경찰에 허위의 문자를 보냄으로써 실종자에 대한 수사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은 피해자 BP, M, CK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5 항의 끝에서 2 째줄 ‘2018. 2. 23.’ 은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2016. 2. 23.’ 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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