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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4 2018고단91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4. 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 부산지방 병무청 현역 입영과 사무실에서 2018. 2. 6. 14:00까지 강원 철원군 서면 금강로 백골 신병 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수령증, 입영 기일 조정 대상자 보고, 현역병 입영 통지( 추가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입영연기를 받았음에도 차량 할부금 변제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적인 사유를 핑계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입대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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