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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7 2017가단131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 내지 5호증(일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4. 13.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6. 6. 20.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5. 12. 28. 피고에게 35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5. 12.경 원고 소유의 플라즈마 절단기 1대를 판매해주기로 하고 위 기계를 가져갔다가 판매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원고가 2016. 1.경 위 기계를 회수하면서 철거 및 운송비용 8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위 비용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을 차용한다

'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150만 원(4,000만 원 800만 원 3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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