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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3가합5543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3. 2. 15.자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채무는...

이유

기초사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이전 및 신규 검사소 설치의 배경 원고 산하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3. 3. 23. 정부조직 개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로 승격됨에 따라, 식약처 산하 기관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지방식약청’이라 한다)은 주된 사무소(본부)를 인천에서 과천시 관문로 47에 소재한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하고, 경인지방식약청 산하 5개 검사소를 신규로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3. 2. 15.경 원고 산하 경인지방식약청 운영지원과 담당공무원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구두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일부 개별공사에 대하여는 사후에 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공사 지역 공사 내역 경인지방식약청 본부 이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7층 정부과천청사 칸막이 공사, 6층 방음 및 실내공사,블라인드 설치공사, 회의실 설치 공사, 수입관리과 관능검사실, 소방 창고 설치 공사 인천항검사소 인천 중구 신흥동3가 69-9 화인통상 B동 501호 칸막이 설치공사, 냉난방기 설치공사, 냉동ㆍ냉장고 교체, 천정 배기시설 인건비 의왕검사소 의왕시 이동 의왕 제2터미널1층 청사 전기공사, 청사 소방공사, 실험실 배기 공사 용인검사소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573-2 휘성빌딩 401호 사무실 바닥공사, 냉난방기 설치공사, 자동문 설치공사, 칸막이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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