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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8나889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냉난방기 판매 및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건설시행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D은 2017. 1. 24. E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F 2층에 있는 G피부과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위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냉난방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원고의 직원 H은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던 피고의 실제 대표자인 I과 사이에 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를 당사자로 하고 공사대금을 1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2017. 1. 3.자 물품추가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7. 3.경 위 공사현장에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냉난방기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중 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실제 대표자인 I과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4, 6, 7, 10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①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의 일부분인 냉난방기 설치공사는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D이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인바,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또는 I이 D과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동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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