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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3 2015고단2834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20. 00:20 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 던 여성 취객을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 중이 던 피해자 D(20 세 )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신고를 취소하라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분 사탄이 장전된 가스 분사기를 꺼내

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눈 상태로 피해자에게 “ 실탄이 있다.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여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E 식당’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 수십개가 들어 있던 병 박스를 집어 들어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가게 출입 유리 기둥에 집어 던져 위 약 6,000원 상당의 빈 술병 및 시가 불상의 유리 기둥을 깨뜨리고, 피해자 F 소유의 약 20만 원 상당의 입간판을 발로 차 부서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분사기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받은 용도 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가 받은 용도 외로 가스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 품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 협박과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가스 분사기를 겨눈 사실이 없으므로 위 범죄사실들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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