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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2736
보증금반환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2. 4.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제주시 F 외 10필지 토지 지상에 신축 중이던 G 외부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을 보증금 2억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계약기간 2013. 4. 15.부터 2016. 4.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위 보증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임차호수에 관하여 1순위 은행 다음에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특약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6. 27.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본관 1층 약 40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3억 원, 계약기간 2013. 7. 4.부터 2018. 7.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매출액의 15%(부가가치세 별도, 단 H매장은 순매출액의 30%)를 수수료조로 매일 현금으로 지급하되, 위 보증금 3억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특약을 포함한 수수료위탁매장계약(이하 ‘이 사건 2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에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4. 2. 피고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14. 5. 7.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5. 1. 29.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2계약 해지에 기한 보증금반환청구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C, D은 이 사건 2계약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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