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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30029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5. 22.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중구 B빌딩 104호 및 105호(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2억 원, 월 임료 1,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 기간 2013. 6. 1.부터 2018.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대차기간 중 30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임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차기간은 2015. 11. 30. 종료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하 ‘제1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된 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케이티에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케이티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후, 2014. 12.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부분을 보증금 2억 원, 월 임료 1,300만 원, 기간 2018.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이 사건 특약을 포함한 제1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2015. 11. 30. 본 임대차계약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 불가시 임대차계약은 2015. 11. 30.자로 종료하기로 한다. 단, 재계약 협의 후 연장계약 체결완료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특약(이하 ‘제2특약’이라 한다)을 맺은 후,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는 한편, 2014. 12.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전세금 2억 원, 존속기간 2014.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된 전세권설정등기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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