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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0 2017가단876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05,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세인(이하 ‘세인’이라 한다)은 신호통신기기 하드웨어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세인에 고용되어 2012. 6. 1.부터 2017. 5. 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세인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905,182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다. 서울회생법원은 2017. 10. 27. 세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고(서울회생법원 2017하합100235), 피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는 반면 파산채무자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여야 한다.

또한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905,182원 및 그에 대하여 파산선고일 다음날인 2017.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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