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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1 2017가단21804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억 원에서 2018. 11.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 2016. 7. 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취득 무렵,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기간 2015. 3. 13.부터 2021. 3. 12까지(원고들이 피고와 종전 소유자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함으로 인하여 임대개시일이 위 소유권 취득일 이전으로 함) 임대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0일 선불)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주며,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

피고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피고는 2016. 7. 12.부터 2016. 8. 3.까지 5회에 걸쳐 위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20. 기준 3개월분의 월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7.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이하 ‘이 사거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으며, 2017. 7. 24. 14:18 이 사건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내용증명이 도달하기 직전인 2017. 7. 24. 13:06 1,21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6. 2,4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연체한 3개월분 월차임 3,630만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바. 계속하여 피고는 2018. 11. 19까지의 월차임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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