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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33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신분증, 통장과 연결되는 보안카드 등을 보내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무직자라 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6. 14:00경 경상북도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통장(계좌번호: D)과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E),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이 송금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되었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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