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8. 6. 12. 원고가 위 나.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7. 2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위 나.
항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기소되어 2018. 9. 13. 1심 법원(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875)에서 유죄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사고 후 처리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원고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 역시 경미하여 원고가 구호조치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음주운전)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오인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