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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구합59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8. 6. 12. 원고가 위 나.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7. 2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위 나.

항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기소되어 2018. 9. 13. 1심 법원(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875)에서 유죄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사고 후 처리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원고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 역시 경미하여 원고가 구호조치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음주운전)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오인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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