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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4 2014구단12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5. 27. 11:50경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1142 산업교 앞 노상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상 1명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7. 26.자로 취소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차량이 정차하려는 순간 살짝 밀리면서 피해차량의 후미부분을 가볍게 충격한 사고였는데, 피해자는 사고 직후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피해차량의 충격부위도 충격흔적을 식별하기 어려웠던 점에 비추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구호조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4인 가정의 가장으로서 거래처에 문구 및 전산용품을 납품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차량의 운전이 필수적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역시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원고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4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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